서울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들이 서울시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인 서울시의원은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발의안은 조례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밖에 추가로 관련 수당을 받을 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규모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든지, 각 자치구에서 주는 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을 받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유공자 예우 수당 및 위문금도 합법적으로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도입됐지만,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각 자치구들이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