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칸막이 설치 등 관세청장에게 권고
"세관직원, 남들 보는 데서 개인물품 검사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대기선의 거리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만들 것을 관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모(남) 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세관 직원이 손짐을 검사한다며 가방 속에 있는 속옷 등을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이 보는 데서 꺼내 수치심을 줬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박 모(여) 씨도 지난해 12월 다른 여행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이나 위생용품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공개적으로 꺼내보는 등 세관 직원이 검사를 이유로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비슷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세관은 관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 칸막이도 설치하고, 검사 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대기선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세 공무원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해당 세관에서는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삼자가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삼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