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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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학원장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4살 피고인이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와 A씨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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