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운송차 안에 금고 없어…현금 수송업체 직원 처우도 열악
경찰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추적 중"
2억 없어졌는데 2시간 뒤 늑장신고… 수송업체 대응 도마 위
충남 천안에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이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업체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렸고, 2억원이라는 거액은 금고가 아닌 가방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서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훔쳐 달아난 것은 전날 오전 8시 47분께.
A씨는 전날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을 옮겨 싣고서는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현금자동출납기(ATM)에 현금 3천만원을 넣으러 갔던 동료 두 명은 수송차량으로 돌아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고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수송업체 간부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도난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 발생 2시간이 넘게 지난 오전 11시 10분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난 뒤였다.

신고가 즉시 이뤄졌더라면 경찰이 A씨 뒤를 쫓는 데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금 수송차량의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보안업체의 경우 차 안에 금고가 마련돼 있다.

열쇠는 앞좌석 운전사와 뒷좌석 직원이 각각 한 개씩 보관하고 있어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면 두 개의 열쇠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수송차량에 금고는 없었다.

2억원이란 거액은 단순히 가방 안에 들어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운전하던 A씨가 동료 두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재빨리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대형마트 옥상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온전히 찍혔다.
2억 없어졌는데 2시간 뒤 늑장신고… 수송업체 대응 도마 위
현금 수송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범행 10여일 전 다른 현금수송업체에서 이곳으로 이직한 A씨가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60만원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직장이 안정적이었다면 범행 후 잡힐 것이 뻔한 이런 터무니없는 범행을 할 마음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경찰관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한편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