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등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25일 성명을 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임 정권의 명백한 국정 농단에서 비롯된 불행한 일"이라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교조를 무력화하려고 무리하게 '법상 노조 아님 통보'라는 행정처분을 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 농단을 자행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이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교조 합법화는 곧 교육 적폐 청산의 일환이며 교육 위기를 풀어나갈 첫 단추"라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교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