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예술단 신임 이사장에 유희성 씨(59·사진)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1년 6월19일까지 3년이다. 유 신임 이사장은 배우, 연출가, 교육자 등으로 공연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청강문화산업대 뮤지컬스쿨 원장 등을 지냈고,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첫 분수령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개최된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현재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로 알려졌다.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어도어가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나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이들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7∼3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어도어 이사회가 만약 약속과 달리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이 오는 13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1년 사망한 망인은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김모 씨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당시 망인 및 피해자와 함께 초등학교 등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봤다.대법원은 해당 유서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정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해명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양측이 상호 협의해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당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한 사실이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회의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