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누명 쓴 스튜디오, 수지·정부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잘못 지목돼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와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지난 4일 정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이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예원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5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 등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양예우너 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XX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수지는 이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