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식당·창고 등 147.04㎡ 규모…매년 이행강제금만 내
밀양시 "세종병원 8년 전 무단증축…시정명령에도 계속 방치"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무단증축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병원은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만 낸 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세종병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도 19.53㎡의 무단증축으로 같은 시점에 무단증축 건축물로 함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여전히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올해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