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4월 도입한 피복류 입찰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제도를 올해부터는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인력 없이 하청생산이나 중국산 수입 등으로 납품물품을 채우는 '무늬만 제조업체'는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종업원 3명을 둔 업체가 경찰복 1만5546벌(4억8300만원 상당)을 낙찰받고 중국에 하청생산하다 적발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다.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제도 도입 결과 지난해 인력도 없이 낙찰받은 뒤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고,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고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낙찰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5명(고용률 23.6%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