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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칼부림 예고한 대학생…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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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책임 가볍지 않지만…자수한 점 참작"
    서현역 일대를 순찰하는 경기남부경찰 기동순찰대./사진=연합뉴스
    서현역 일대를 순찰하는 경기남부경찰 기동순찰대./사진=연합뉴스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예고 글이 올라온 날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당일이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이다. 당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까지 맞물려 시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씨의 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부터 같은 날 밤 9시쯤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 날 자수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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