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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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유년 첫 민방위훈련이 시작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뒤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대상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민방위 훈련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는다. 5년차 이상인 대원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만 받으면 된다.

민방위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된다. 실시 횟수는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다.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원이다.

훈련 일정과 생업 일정이 겹치는 민방위 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