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수역 단속 어려운 사실 알고 침입…죄질 나빠"

중립수역인 한강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와 기관사 B(39)씨 등 중국인 선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불법조업에 사용한 35t급 목선 2척도 몰수했다.

A씨 등은 6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또 6월 6일 오전 2시께 옹진군 연평도 서방 10㎞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12㎞가량 침범한 뒤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삼치와 잡어 등 어획물 80㎏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중국어선 선장 2명은 올해 4월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중순 중국 해역에서 선단을 이뤄 함께 조업하다가 어획량이 기대에 못미치자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다.

강 판사는 7일 "피고인들은 중립수역인 내수에 한국과 북한어선이 없고 단속도 어려운 사실을 알고 침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한 척의 어선은 연평도에서 조업하다가 해경의 추적을 2∼3차례 받고 도주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수사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다가 혈압과 심박수 등이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를 지연시킨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