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바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알리지 않거나 용모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변경정보 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