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상용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인 초청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중국 현지 초청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복수 상용비자를 발급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복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이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압박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이 지난 2일 국내 비자발급 대행업체들에 구두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대사관이 접수한 복수비자 필수요건인 초청장에 허위가 일부 발견돼 초청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선 초청장 심사 강화 말고는 (비자 발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에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상용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하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측은 비자발급센터 등을 통해 대행업체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 현지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 비자만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게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날 한국을 상대로 상용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 비자발급 대행업체 비자뱅크의 자격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여행업계에선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는 루머가 떠돌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