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월선했지만 현행범 체포로 간주

불법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연평도 어민들이 조업구역 이탈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나포에 가담한 어민에게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19척은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출어 중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2척을 잡아 연평도로 끌고 온 뒤 해경에 인계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를 참다 못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지만 법대로라면 수산업법 제34조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조업행위까지 했다면 이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1시간 안에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수산업법 적용은 애초부터 어려웠다.

단 어민 월선 행위는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 20조 위반에 해당한다.

어민들은 30∼90일간 조업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옹진군은 그러나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끌고 온 것은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는 우리 어민에게 행정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연평도 북방 해역은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매우 위험한 수역이라는 점을 고려, 어민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행정처분 여부에 상관 없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월선 경위 조사는 조업기간이 끝나고 7월 중 해경 주관으로 연평도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은 2005년 5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을 때도 중국어선만 처벌하고 우리 어민은 처벌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서해5도 어민을 위해 새우건조시설 5곳 설치, 꽃게 종묘 150만마리 방류,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 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