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파기환송심 결론…소송 6년만에 마무리 수순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약 6년간 이어진 해고무효 소송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2014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환송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대출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쌍용차가 처했던 경영위기는 계속적, 구조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쌍용차가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해고회피 방안,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해 협의하려 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던 사실도 사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원고에게는 서면이 도달했고, 우편이 반송된 원고들의 경우 노조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고, 노사의 극한 대립 끝에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직 전환 등을 제외한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해고자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0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법적 판단은 매번 달랐다.

1심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는 어쩔 수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려 돌려보냈고, 6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소송에는 애초 153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지만 대법원 판결 후 145명은 사측과 합의 후 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로 구성된 '노·노·사' 3자 협의체는 지난해 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통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70여명의 단계적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복직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