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미만 예금·보험금,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압류 해제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들이 다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1일 회생의지가 있는 영세 체납자들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고 밝혔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자 9천586명 중에 분납계획서를 낸 사람들을 심사해 대상을 선정한다.

또 3년 이상 압류된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뒤 해제한다.

과세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하지만 압류된 경우는 체납자로 계속 남기 때문이다.

11년이 초과된 승용차와 13년이 지난 화물차 중에 장기 미운행 차량은 압류를 풀어준다.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 지난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은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된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수입차량은 예외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