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간 7천923건 단속…작년 전체 건수 4배 육박
단속 안 미치는 일반차량은 더 심각…관계부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도로 위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세림이법'이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건수는 7천923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천15건보다 4배 가량 많이 적발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6천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운전자 의무위반 741건, 미신고 운행 97건, 기타 824건 등의 순서였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1천373건, 운전자 의무위반이 326건, 미신고운행 220건, 기타 9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1월 시행된 세림이법의 단속 유예로 같은해 9월부터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를 감안해도 크게 차이나는 수치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이수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길에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운전한 운전기사가 적발됐다.

작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뒷문이 열린 채 출발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달 11일에는 서초구 방배동 부근에서 15인승 차량에 보육교사 1명과 초등학생 23명을 태운 태권도 학원 차량이 적발됐다.

좌석이 부족한 아이들이 서서 가고 안전띠도 제대로 매고 있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반차량의 경우는 어린이통학차량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통학차량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문제는 경찰의 집중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통학시키는 부모 차량 등 경찰의 단속이 미치기 힘든 일반차량에서는 안전띠 착용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2월 1천440건이었다가 올해 1∼2월에는 1천292건으로 줄어든 반면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건은 일반 차량 사고였다.

대부분이 어린이가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카시트,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게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아직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국민안전처,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일반차량에서 안전장구 착용 관리, 보행안전 교육 등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