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충남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번째이며, 지난 8일 논산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가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31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13개 농장이 모여 가축 1만여마리를 사육하는 13개 밀집 사육단지 안에 구제역 발생 농장이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 상태다.

논산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충남 전역에 있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출 금지 기간은 12일 0시부터 18일 24일까지 7일간이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돈(새끼돼지) 등은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과해 안전이 확인되면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한다.

아울러 충남 전체 돼지농가의 구제역 오염도를 일제 조사해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조기에 색출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는 현행 '주의'를 유지한다.

구제역이 충남 3개 시군(공주·천안·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추가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 중이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