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이젠 처벌 못한다…응징은 이혼·위자료로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형법에 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의 형벌권 대신 민사와 가사소송으로 간통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부부간 정조 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 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기본권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간통한 배우자가 형사처벌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는 면이 있었다”며 “간통죄 폐지로 앞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고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 액수를 높이는 등 간통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