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승인 과정서 위조·편법·향응, 초동대응·구조도 '부실투성이'
'靑 문제없음' 결론…향후 국감·진상조사위·특검서 논란 이어질듯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사고대응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지난 7월8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가 승객 '안전'보다는 '눈 앞의 이익'에 급급했던 선사의 무리한 운항과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됐음이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부터 사고 직후 초동대응, 상황통제 미숙 등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겹치면서 '골든타임'을 허비, 결국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해양경찰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간부 4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특히 김석균 해경청장에게는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해수부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인사자료로 통보했으며,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주의를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사고 직후 청와대 내부의 보고체계와 대응 부실 등 야당과 유가족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박승인·안전검사 부실·비리 얼룩 = 세월호는 선박 도입 인가 과정에서부터 선박검사, 운항관리규정 승인, 출항전 안전점검 등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이 2011년 7월 인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화중량톤수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 선박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제주' 노선의 인가를 신청했지만 인천항만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같은해 9월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

특히 최종인가 과정에서도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가 변동돼 평균 25%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운송수입률이 감소(24.2%)됐는데도 이를 다시 검토하지 않는 등 세월호는 애초에 운항 자격이 없는 배였음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이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실시한 선박검사와 복원성 검사도 '부실 투성이'였다.

한국선급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무자격 업체 정비·검사, 복원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축설계업체의 '경사시험'시 측정오류, 손상 복원성 검사에서의 복원성 기준 초과, 실제 차량 고박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적합' 승인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및 검증도 청해진해운 측의 향응 제공에 이은 부실 검증이 뒤따랐음이 확인됐다.

◇해경 부실대응 '골든타임' 허비…정부도 갈팡질팡 = 사고 직후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부실 대응은 사고를 더욱 키운 주요 원인이었다.

원칙적으로 세월호 항로 구역에는 200t이상의 중형 함정을 1척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중형 함정이 모두 투입되면서 구조인력과 통신장비 등이 부족한 123정(100t급)이 현장지휘함으로 지정됐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주요 관찰대상임에도 세월호의 급선회 및 표류 당시 20여분간 관찰하지 못했고, 사고직후 세월호와 직접 교신 이후 승객이 선실에 그대로 남은 상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목포해경 등에 전파하지 않아 구조 시각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해경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서 등으로 이어지는 해경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도 구조인력 출동 명령시 이동수단 연계에 소홀했을 뿐더러 현장정보 제공없이 출동지시만 하면서 구조활동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문제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선내에 진입하거나 승객 퇴선방송을 하지 않는 등 구조활동에 소홀했으며, 선원의 대피 과정에서 우선 구조시킨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객실 승무원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구조 기회를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곧바로 인양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경 간부가 인양을 위한 구난업체에 '언딘'을 선정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재난·구조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 언론브리핑에만 몰두하면서 발표 내용에 혼선을 빚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재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인적재난 총괄 기능이 안행부로 이관됐음에도 안행부는 방재청장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조직·인력 분야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를 소홀히 했고, 해수부도 해상 선박사고에 대비한 표준 매뉴얼을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와대 '문제없음' 결론…논란 지속 예상 =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 착수된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를 상대로도 감사를 진행했다.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이번 사고가 박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보고가 됐는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착수 직후 서면질의서를 청와대에 보내 서면답변을 받고, 5월29일에는 감사관 3명이 청와대를 찾아 행정관 4명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고, 현행 법령 체계상 중대본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책임 부분은 야당과 유가족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어서 국정감사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특검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