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마약사건 5건 무혐의한 수사관도 재판에 넘겨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2일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발언을 해 지난해 3월까지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여성에 대한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전 검사는 또 같은 기간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 9차례에 걸쳐 총 2천250만원을 최 원장에게서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검사를 구속기소해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내부 징계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에서 징계 의견을 법무부 감찰위로 넘기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에이미와 관련한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하도록 에이미가 교사·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공갈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도와달라는 부탁만 했을 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에이미와 최 원장, 전 검사 등 당사자 3인 모두가 에이미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며 "에이미가 전 검사에게 하소연 내지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수사를 처리한 혐의(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지검 강력부 박모(46) 검찰 수사관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수사관은 2008년 10월께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뒤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피의자 2명의 사건을 무마해 준다면서 각각 1천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는 총 5건의 마약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수사관의 업무 처리를 지휘·감독한 담당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해당 검사는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또 이번 건 외에도 마약 관련이 아닌 사건을 비롯해 몇몇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감찰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 교육의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zoo@yna.co.kr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