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참가요건 강화 및 부실 업체 퇴출 추진
7월1일 공고 분부터 단계적으로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부실자재가 납품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물품에 대해 오는 7월1일 공고 분부터 단계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참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사전 자격심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그동안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수요기관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MAS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운용해 왔다. 그러나 부실한 업체 및 제품의 유입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MAS 사전자격심사제는 품질수준이 환경·보건·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달시장규모가 큰 물품에 대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 대신 납품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만족도·신인도 등 총 5개 항목 16개 지표를 통해 업체 능력을 종합 평가, 우수성이 입증된 업체만 MAS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통과기준은 적용 후 첫 공고분은 종합평점 65점 이상, 이후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다.

아울러 이미 MAS 계약이 체결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강화,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개선했다.
납품실적이 있는 모든 MAS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개선,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및 품질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해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 기대수준의 상승을 반영했다.

또 평가결과 2번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차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체결을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속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실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