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와 교육대 졸업자 등 고학력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교사로 배치된다. 또 휴대폰을 통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때 사용자의 전화번호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권익 강화 과제 73건을 선정,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현재도 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이 공익요원 복무 분야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만 행정 · 경비 분야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습 지원에는 활용도가 낮다"며 "앞으로 고학력 공익요원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에 좀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 · 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했다. 또 사고가 의심스럽거나 실종,조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 조회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잔고가 부족해 통행료를 못내더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현행 10배인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