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암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에 대해 입원이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천3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말 기준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67만명이며 요양급여 총비용은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