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5∼7일…휴업학교 30% 넘으면 지역단위 휴교가능

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앞으로 학생들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10% 이상 또는 의심환자가 25% 이상 발생하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전문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특정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 발생하거나 의심환자(당일 결석생 포함)가 25% 이상 나왔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학년휴업 기준은 2학급 이상 학급휴업이 발생했을 때, 학교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지역단위 휴교는 행정자치구 단위에서 휴업학교가 30% 이상일 때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유치원, 특수학교는 환자수가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역시 휴업기준을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업기간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7일 이내, 중고교는 5일 이내다.

시교육청은 `가급적 자제' 방침이 내려진 학교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또 신종플루 예방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강화, 대응조치 우수학원에 대한 포상 등의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휴업보다는 개별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시행, 학교장 단위의 대응체제 등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운영과 대응체계의 탄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