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 5명 중 3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지만,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인 이상 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 불가'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70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아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100일 후에야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사측의 통보 때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형제간에 돈을 내서 간병인 쓰는 방법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있는 가족 구성원조차 돌볼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돌봄을 경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