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는 집에 두고 오세요. 샤프펜도 시험실에서 나눠준 것을 써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폰 소지 39명,MP3 소지 13명,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시험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6명 등 모두 11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부정 행위자는 당해 시험 성적 무효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다. 휴대폰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혹시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 조사를 거쳐 휴대폰을 찾아냈다. 또 수험장에 몰고 온 차량 안에서 점심시간 도중 휴대폰을 꺼내 사용하다 무심결에 시험실로 갖고 들어온 학생도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해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한 학생이 전자사전을 사용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적도 있다.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이 밖에 디지털 카메라,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 0.5㎜),일반시계 등이다. 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소지 가능하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안된다.

샤프펜을 개인이 가져와서도 안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비치된다.

각종 부정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응시생이 쉬는 시간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4교시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거나 두 가지 과목을 동시에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하다.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가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