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유발…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

교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떠나 초등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12세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해도, 이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이 씨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사로 재직하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 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2007년 10~11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이 씨는 여학생들이 찾아와 진맥을 부탁하자 책상에 눕게 하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보거나 쓰다듬듯 눌러보기도 했다.

1심과 항소심은 "여학생들이 스스로 진맥을 부탁하려고 이 씨를 찾아갔고 이 씨가 수지침을 정식으로 배워 건강검진을 해왔으며 사실상 공개된 장소인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 차원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여학생의 몸을 누르거나 두드린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3명 중 A양이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도 했고 싫다고 얘기도 했다'고 증언했고,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또다른 여학생들이 가슴을 만질 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대법원은 A양과 함께 피해자에 포함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 씨가 이마나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툭툭 쳐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해준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