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틈타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가 불법으로 거래될 우려가 있다며 구입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인터넷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은 위조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터넷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