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조해 7억 담보대출 받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땅을 공범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인 박모(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5일 60대 강모씨가 소유한 부산 소재 1만4천여㎡(시가 300억원)의 토지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김씨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등기이전한 강씨의 다른 토지 4만1천여㎡(시가 700억원)를 담보로 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이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전에 강씨에게 실제 토지 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경찰은 총책인 박씨가 명의대여책, 문서위조책, 대출 신청책 등 토지 사기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상대적으로 담보 절차가 간단한 사채 시장을 노렸으며 시가가 1천억원대인 두 토지를 빨리 팔아치우려고 400억원의 헐값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인감증명서 발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발급을 금지하도록 신청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