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광주시장 비서 수뢰로 구속, 윗선으로 수사확대되면서 '몸통'의혹 증폭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염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지난 2월께 광주 한 식당 등지에서 함께 구속된 하모씨(45)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유-페이먼트 사업’ 주관사인 G사와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C사의 실제 운영자다.
광주시의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의 하나인 유-페이먼트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한 장의 카드로 공공서비스나 대중교통, 민간 유통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의 핵심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업이 300억원 규모로 대형인데다 염씨가 박시장의 측근이고 사업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염씨가 억대의 뇌물을 혼자 받았을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고위 공무원의 연루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뇌물을 건넨 하씨가 실제로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실무추진위원’으로 위촉돼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하씨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업체 등 6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나 ‘몸통’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또 이번 수뢰사건으로 ‘유-페이먼트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글로벌에스티앤컨소시엄’이라는 업체와 유-페이먼트 기반구축사업 시행합의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자본금 100억원 중 57억8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SPC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하씨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9억5000만원 중 8억5000만원을 다른 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전용하는 등 다양한 비리혐의가 밝혀지고 있어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직원의 연루 가능성은 희박하며 받은 돈도 염씨가 개인용도로 모두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페이먼트 사업은 문제가 된 대주주를 배제하고 다른 투자자를 참여시킨다면 오히려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염씨가 구속되자 시장 비서실의 김범남 비서실장 등 비서실 계약직 직원 4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