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구요지 공표..광역단체장으론 처음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위원회를 열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5만1천44명(제주시 3만1천79명, 서귀포시 1만9천96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4만1천649명을 넘었다"며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에 앞서 김 지사의 소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투표의 실시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주민소환투표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29일 도민 7만6천9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표와 동시에 이를 김태환 지사에게 통지, 20일 안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김 지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한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도민에게 공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며 이와 함께 제주지사의 권한행사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 때부터 도지사의 권한은 행정부지사가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제주도선관위가 정하게 돼 있어 공직선거법에 준해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8월 26일, 늦어도 9월 2일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을 되찾게 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제주도가 정부 관련부처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자 "김 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도의회조차 무시하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소환본부를 구성,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를 맡은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은 김 지사식 국정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으며, 이후 과정도 도민의 몫"이라며 "앞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같은해 7월 23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당시에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