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만원씩 4억원 챙겨.."사고시 무조건 입원" 교육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의 권유를 받고 1~3회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한모(29)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건당 400만원 가량을 받아내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0여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고교 선후배 등에게 연락해 범행 가담자들을 모으고서 이들에게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할 것', `한 병원을 두 번 이용하지 말 것'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계 보험사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더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병원 측과 공모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