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취집,정시(呈示)기간,입회인 등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우리말이나 한자 병행표기로 바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 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빙취집은 '증거수집'으로,정시기간은 '제시기간',입회인은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등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