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 3차 시험에 떨어진 현직 변호사와 국회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신상한씨 등 원고들은 1981~1982년 시행된 23 · 24회 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했지만 3차 면접시험에서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이뤄진 3차 면접시험에서도 또다시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7년 9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해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같은 해 10월 이들은 26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증을 받았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는 위자료와 26년간 법조인으로 일했을 경우의 추정수입 등을 합해 23억원에 달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취업을 제한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법조인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소송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오래 전에 만료됐다는 점과 만약 국가가 배상을 한다면 법조인의 추정 수익을 얼마로 계산할지가 소송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