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년도 이후 출생자''만 ????세 이하' 등의 조건으로 고용에서 연령을 제한할 경우 인권위 심의를 통해 노동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노동부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시행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