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중 1곳 적발

식품위생검사기관 세 곳 중 한 곳꼴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부실검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소속 검사기관뿐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식품위생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 결과,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수입·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검사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 어려워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수입·제조업체를 대신해 품질검사를 한다.

각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 검사기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특별점검에 걸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품 당국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적발된 21개 검사기관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8곳은 시험을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 중에는 목포대, 신라대 등 대학 소속 식품분석센터도 다수 들어 있어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은 이들 허위 성적서 발급기관들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제주대와 한국식품연구원(경기도 성남시),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 특화센터 식품위생검사소(경북 경산시),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금산군),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부산시 진구) 등 검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7일-1개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