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사립학교 전 교사 이모(53)씨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학재단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명ㆍ면직은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의결이 필요한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면직만 포함될 뿐 의원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학법 `면직사유' 조항에는 ▲신체ㆍ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반정부단체 가입ㆍ방조 ▲정치활동 및 집단적 수업거부 ▲부정 채점ㆍ기재 등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직권면직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의원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판단해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 가능성,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 조건부 사직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혀 복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씨는 채권기관의 월급 가압류 조치 등 채무 문제로 시달리다 사학법인 이사장을 찾아가 "빚을 다 갚겠으니 선처해 달라"며 사직일자를 2004년 1월 31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인측이 하루 전날인 1월 30일 사직서를 수리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적이사 7명 중 2명이 출석한 사학법인 이사회는 개회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직서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건 면직 조치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