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측이 1심 패소에 이어 2심 마저 기각됨으로써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는 인창동 일원에 건립된 동구골프연습장이 인근에 있는 동구릉 (국가지정문화재 제193호)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02년부터 사용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충일개발㈜'측은 이같은 시의 조치에 대해 지난해 중순 시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제소했으나 같은해 10월9일 패소한데 이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충일개발측은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때 반전 시키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골프연습장이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비용 (300억여원 추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구리시가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유가 어떻든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구리시가 오늘과 같은사태를 몰고온 결과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면서“그러나 이전비용을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서는 결코 안된다 ”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만약 원고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측은 그 순간부터 이전비용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일개발 관계자는 “건축비 75억여원을 포함, 최소한 300억여원의이전비용을 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면서 “건축허가 따로 사용승인 따로의 구리시 행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충일개발은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후 지난 1999년 12월께 7천67㎡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 3채와 높이 53m의 철탑 11개 등 연면적 4천994 ㎡의 골프연습장 (54타석)을 신축했다. 충일개발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동구릉 문화재보호구역경계 (담장)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이 완전 폐지돼 있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충일개발이 건축허가를 받고 골프연습장을 거의 완공할 무렵문화재보호구역규정을 강화하고 `골프연습장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8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동구릉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구리시에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사업승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철거를 강요하자 충일개발측은 “건축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리시 이경은 건설도시국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구리시의 손을 들어주면즉시 골프연습장을 철거할 계획이다 ”면서“그러나 충일개발이 철거에 따른 또 다른 법적대응을 하게되면 문제해결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