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22일 승용차를 몰고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미군 장갑차와 충돌, 부상을 입은 장모(39)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2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국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및 구역과 대한민국에서의 미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작년 11월 경기도 포천군 지방도로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던중맞은편에서 오던 미2사단 소속 구난차량에 견인돼 있던 장갑차가 견인 부위가 풀려중앙선을 침범, 장씨의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