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공공시립도서관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모아 되판 혐의(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로 박모(24.공익근무요원)씨와 배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박씨는 지난 2월 경기지역 B시립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회원 2만여명의 인적사항을 빼내 배씨 등에게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차린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24대를 설치, 박씨가 빼낸 2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H게임사이트에 신규가입한 뒤 신규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 1경2천250조를 모아 되팔아 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더 많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여죄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