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정 방침을 밝힌 검찰청법 제7조 규정중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법률 용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가운데 한 검찰중견 간부가 최근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한 일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실이 15일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검 A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통신망에 올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관한소회(所懷)'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일부 검찰 수뇌부의 전횡때문에 그동안 곡해돼 왔지만 동일체 원칙은 진정한 검찰상을 회복키 위해서 오히려지향해야 할 이상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A부장은 "한 국가에서 직무수행의 기준과 결과가 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면일대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것이므로 검사가 동일체로 운용돼야 함은 마땅하다"며 "그 `동일체'는 세력을 결집한 하나의 집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과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 규정과 관련, "검사가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저항하거나, 검사의 소신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상사가 정당한 명령권 행사를주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국민들은 검사들에게 오히려 동일체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국민과 검찰이지향하는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동일체 원칙의) 상명하복은 수시로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지탄 받아온 일부 검찰 수뇌부가 그 세력 집단을 통솔하는 논리로 이해되고 있으니그렇게 불신받고 곡해된 동일체 원칙은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잘못된 행태의 주 원인을 동일체 원칙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부 수뇌부 인사들의 처신은 진정한 의미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저버리고 위임받은 공권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함부로 행사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꼬집은 뒤 "검사동일체원칙이 완벽히 구현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