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4일 전매차익을 노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판결 내용중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 가운데 12필지(19만9천㎡)는 피고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유죄증거로 삼을수 없지만 주택업자 김모씨에게서 받은 3억원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뇌물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 전 시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박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시장에게 토지등기 명의를 빌려준 주간지 대표 박모(48)씨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안산시 사사동 일대 25만5천평이 그린벨트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비서 박씨와 주간지 대표 박씨 등에게 현금 117억원을주고 이 일대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주택업자 김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