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는 10일 2000년 4.13총선 당시 여야 후보 7명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농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김모(42)씨와 김씨로 부터 4천만원을 받은 당시 민주당 후보 김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C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해외체류중인 자민련 W 전 의원의 아내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조위원장 김씨는 2000년 4월 11일 경기도 수원 농협북문지점 지점장실에서 김 후보에게 4천만원을, 같은 날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W 전의원의 아내에게 2천600만원을 각각 전달하는 등 총선 직전 여야 후보 7명에게 모두 9천30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K의원의 경우 전 노조위원장 김씨가 의원 사무실 직원에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받은 직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K의원측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