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2일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 21명 중 김종일 위원장과 이승헌 조직국장, 최근호 상황실장등 3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우모(28.여)씨 등 10명을 즉결심판에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 회원을 이날 낮 순차적으로 모두 석방했으나 지문채취를 거부해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회원 8명은 전원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즉심결과 각 구류 5일을 선고받고 남부서와 영등포서, 구로서, 관악서에 2명씩 분산 유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