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에 보호돼 있는 미아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모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미신고시설도 보호아동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아동의 사진 등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아동카드에는 보호아동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상황도 기록된다. 일선 시군구는 미신고시설로부터 받은 아동카드를 복지부 위탁기관인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보내고 있어 부모나 친인척은 이 센터에서 전국의 미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