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오현경(32)씨는 8일 자신이 임신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스포츠지 조모 편집국장과 이모 연예부장, 취재기자 3명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오씨는 고소장에서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사실확인 없이 지난해 12월28일자 신문 1면에 임신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측은 추후 임신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병원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