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부산 사하지점 직원의 고객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영도경찰서는 15일 잠적한 염모(32.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씨를 출국금지조처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지난 12일 사하지점 직원 염씨가 부산지역 G신용협동조합이 후순위채권을 매입해달라며 맡긴 돈 35억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염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염씨가 지난 7월 2일과 10월 14일 이 신협으로부터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을 후순위채권 매입용으로 받아 입금계좌에 넣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지난 11일 신협측이 잔고확인을 요청하자 잠적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또 부산의 또 다른 신협으로부터도 130억원을 받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검사요원들을 부산으로 보내 정확한 사고규모와 예금거래 과정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G신협측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은 만큼 예금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졌다"며 금감원 등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금 횡령사실이 알려지자 G신협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신협으로 몰려가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joseph@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상현.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