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농민들이 제기한 중국산 마늘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신청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자부 무역위를상대로 낸 산업피해조사 불개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마련한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은'피해조사개시가 필요없을 정도의 피해구제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원규모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늘었고 정부가 지원대책의 이행을 천명한 만큼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해당물품의 생산자 권익 뿐 아니라 국내 산업전반의 파급효과와 외국과의 통상관계까지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돼 무역위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사항"이라며 "무역위의 판단이 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종렬 조합장은 "이번 소송은 긴박한 국내 마늘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한 무역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항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농협중앙회는 올해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가 "정부가 1조8천억원 규모의 마늘종합대책을발표하는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00년 중국과 `마늘분쟁'을 타결지을 때 올해로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난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정부의 밀실 통상정책이 지탄을 받았으며 전성철 무역위원장은 조사 불개시 결정이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